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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 안내

참여자격

  •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(제조업 500인 이하)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

제출서류

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(1회 제출, 2년간 교육 미신청시 협약 무효)
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기관 일반현황

협약방법

  • 협약서, 일반현황을 작성하신 후, 직인을 찍은 후 원본 2부를 우편발송
    (협약 체결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)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

협약절차

  • STEP 01

    컨소시엄 협약서 제출
    (원본 우편발송)

  • STEP 02

    협약 완료

  • STEP 03

    홈페이지 회원가입
    (개인 가입)

  • STEP 04

    교육 신청 및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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