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자격
-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(제조업 500인 이하)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
제출서류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(1회 제출, 2년간 교육 미신청시 협약 무효)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기관 일반현황
협약방법
- 협약서, 일반현황을 작성하신 후, 직인을 찍은 후 원본 2부를 우편발송
(협약 체결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) 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
협약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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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컨소시엄 협약서 제출
(원본 우편발송) -
STEP 02
협약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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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홈페이지 회원가입
(개인 가입) -
STEP 04
교육 신청 및 참여